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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5:30:00정책

전공의 사직 후 당직근무 이어가던 분당차병원 교수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외래진료와 당직 근무를 이어가던 의과대학 교수 한명이 사망해 의료계가 다시한번 참담한 표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가 최근 당직 근무 중 장폐색 증상을 호소,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숨졌다.해당 교수는 마침 병원 내 근무 중으로 초기대응이 늦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채 한달도 안되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당직 근무 중이던 호흡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져 의료계가 참담한 표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처럼 연이어 대학병원 교수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공의 공백을 채우는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에 달했다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실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 91.7%가 52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이중 40.6%는 주80시간 이상, 16%는 주 100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대교수들이 주 2~3회 당직근무 직후 다음날 외래, 입원환자 진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번아웃이 극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익명을 교수한 대학병원 교수는 "20~30대 전공의 시절에는 젊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도 버텼지만 50대 이상의 교수들에겐 주100시간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0 20:51:15병·의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9:46:13병·의원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응급실·병동 수가 퍼주기로 전공의 의료공백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9:23:10정책

의료계 파업 조짐에 중소병원도 "쓰나미 몰려온다" 위기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 조짐이 엿보이면서 일선 중소병원들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소위 코로나 세대로 일컫는 젊은의사들의 진료기피 현상까지 두드러지면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정부의 의대증원 의지가 거듭 확인됨에 따라 의료계 파업 조짐이 팽배하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계 파업시 쓰나미급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반복되나? 중소병원들 예의주시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에 맞춰 의료계 파업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만약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처럼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외래는 물론 병동, 응급실까지 진료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가 파업 지역 내 거점병원이 일부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측에서도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지역거점병원에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문제는 일선 중소병원도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필수의료를 감당할 의료인력을 간신히 채워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변수를 대응할 여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쓰나미급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당시보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의료진도 위기감 증폭 일선 중소병원들이 '쓰나미급'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의료계 총파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소위 코로나 세대에 속하는 젊은의사들의 진료패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한 중소병원장은 "내과 의사인데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외과 의사인데 응급수술을 거부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의 말인 즉,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 대신 검진을 선호하고 외과 전문의는 야간·응급 콜을 피해 낮시간대 예약된 수술만 맡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 외과 전문의 중에는 최근 몸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한 입원전담전문의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양한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더 희귀해지고 있다.그나마 필수의료를 택한 의료진 상당수는 코로나19 당시 셧다운 상황과 비대면 전환으로 이전 수련체계를 유지하지 못한 만큼 역량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새어 나오고 있다.또다른 중소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3년간 팰로우 과정을 밟는 의료진은 아무래도 진료 경험이 적다 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당시 병원도 수술 상당부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환자를 경험한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최근 병원계는 의료인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올 한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부산서 다쳐도 서울대병원 이송…지역의료 구호 공염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2024-01-05 12:15:50병·의원

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메타라운지]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한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뉴고려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상입니다.2.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김포 뉴고려병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영등포병원은 개원 48년째, 현재 위치 말고 영등포시장 개원 시절까지 합치면 더 오래됐습니다. 가친께서 개원해 약 50년째이고, 김포 뉴고려병원은 24년쯤 됐습니다. 뉴고려병원은 고려병원으로 2000년도 개원했다가 신도시로 옮기면서 '뉴'를 붙여서 뉴고려병원이 됐습니다.3. 영등포병원의 강점은?영등포병원은 오랜 지역병원으로 과거 뇌혈관, 뇌수술을 많이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10월말이면 마무리하고 2개층 증축하면 외래 진료실 20개가 개설 가능해집니다.4. 김포 뉴고려병원의 경쟁력은?뉴고려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담 병실을 100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뇌혈관 분야 혈관조영술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도를 높이고,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5. 뇌혈관·중환자실 등 중증질환에 주력하는 이유는?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를 확장하고 이에 발맞춰 혈관조영술을 2대 도입해서 그 팀들이 10여명으로 셋팅돼 있는데요. 강화도 연평해전, 목함지뢰 사건 등을 겪었을 때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부분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6. 뉴고려병원 뇌혈관 및 심혈관센터의 강점은?뇌혈관 신경외과 전문의가 6명인데 이중 뇌수술+혈관조영술 하는 의료진이 4명 세팅돼 있습니다. 심혈관 분야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맡고 있으며 뇌혈관, 심혈관이 활성화되려면 응급실이 게이트가 됩니다.7. 중환자실 대대적인 개편 준비하고 있다던데?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는 외래와 응급실입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뇌혈관 중요한 구심점이라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중증수술과 중증환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에 대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8. 외상 정형·재활의학과 특화는 어떻게?응급실 활성화를 하면서 외상 정형외과 분야에서 4명의 전문의를 모시고 응급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붐빌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뇌혈관 분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보낸 환자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인지치료 및 급성기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봇재활을 비롯해 다양한 재활을 진행 중입니다.9. 간호사 이직율이 한자리수로 매우 낮은 비결은?코로나 19시기, 지난 3년간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운영을 했습니다. 중등증 화자도 있지만 경기도 내 중환자를 치료하면서 간호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신규 간호사를 내년 채용하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1등급이고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수술방과 응급실 등 간호사 인력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실과 인력은 충분한데 환자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은 있습니다.(웃음)10.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등 대외활동 주력 이유는?과거 중소병원협회에서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은 병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 회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험 분야를 맞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법 제정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 등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외활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한마디현 시점은 침묵 속의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끄러워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묵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많은데요. 저 또한 상당히 두렵고 많은 선배 원장님들과 후배원장님들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길을 더 모색하고 효과성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07-10 05:00:00병·의원

부천세종, 자체 구축한 중증응급 네트워크…제도 보완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한창인 가운데 민간 주도 응급의료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구축, 효과를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자생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인공은 부천세종병원.6일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통합형 응급 심장혈관질환 체계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부천세종병원은 협력병원을 모집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도한 결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 호남지역에서 응급시설을 갖춘 2, 3차병원에서 참여 중이다. 에어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플라잉 닥터스도 참여하고 있다.부천세종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전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명 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료절차를 생략하고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센터 전문의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진단부터 이송까지 협의하고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심장관련 14명의 전문의를 보유한 심장전문병원으로 최종 치료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핫라인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부터 수술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가령 중환자실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즉시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수용 능력 초과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든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다. 전원 문의를 받는 즉시 수용 가능 여부를 응답할 수 있는 셈이다.전원 수용 가능 상태에서는 무조건 전원 의뢰를 수용하는 게 방침으로 만약 수용 능력 초과로 전원이 어렵다면 즉시 네트워크에 해당 상황을 공유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했다.또한 수술 후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환자 연고지인 최초 병원으로 다시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협력병원과의 상생도 이끌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조건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차원의 전사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체 의료진의 협조"라며 "병원 규모를 떠나 전원 의뢰 병원이 언제나 믿고 의뢰할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의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3월 전북 소재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60대 환자는 닥터헬기편으로 부천세종병원으로 1시간여만에 신속히 전원, 대동맥박리 등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당시 전원 여부는 병원간 핫라인으로 1분만에 결정됐다.해외에 거주하다 현지에서 심실세동(부정맥)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 회사의 전원 요청을 받은 부천세종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며 "현재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병원 및 기관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협력병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은 강원, 영남 등 소재 협력병원도 추가로 모집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지연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신속한 치료과정의 필수 선행과제"라며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병원장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의지를 가진 민간병원이 주축이 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행위에 있어 지역별, 규모별 역차별은 있을 수 없다. 병원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앞으로 더 촘촘히 강화할 방침"이라며 "365일 24시간 상시 수용 가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수용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데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골든타임 사수라는 사명감으로 현실에 걸맞게 구성한 민간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6 11:50: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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